알반상식

결혼 가능 연령

청령포 2019. 7. 15.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즉, 결혼 가능 나이는 몇살부터일까? 또 약혼 가능 나이는

몇살부터일까? 법적으로 결혼 가능 나이와 약혼 가능 나이에 대해 살펴보자.

 

 

<결혼 가능 나이>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결혼 가능 나이는 만18세이다. 그러나 만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18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이 가능하다. (만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이 가능함)

 

 

※ 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약혼 가능 나이>

민법 제801조에 의하면 약혼 가능 나이는 만18세이다. 그러나 만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이 가능하다. (성년인

만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이 가능함)

 

 

※ 민법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글을 마치면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주택과 직업 등을 완벽히 갖추고 결혼하는 추세라서

결혼하는 연령이 남녀 모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택과 안정된 직장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 그저 안타깝다.

 

과거에는 좋은 주택이 없어도, 안정된 직장이 없어도 결혼을 감행했었는데,

요즘은 그때 하고는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왠만한 주택과 직장은

아예 주택과 직장으로 취급을 하지 않으니 그 점도 사실 많이 안타깝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