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개한테 물리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개한테 물렸을때 보상은 누가해야 할까?
당연히 견주(개 주인)가 해야 한다. 개한테 물렸을 때 뿐만 아니라 개에게 위협을
느껴 개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도 견주가 보상해야 한다.
개가 무섭게 짖거나 달려들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급하게 피하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한데 견주는 다친 사람이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견주
(개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가 개를 발견하고 발로 차는 시늉을 하다가 개가
달려들자 이를 피하려고 도망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도 견주(개 주인)에게 6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개한테 물렸을 때는 견주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하며, 개한테
직접 물리지 않더라도 개를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견주에게 최소 60% 이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견주가 보상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채 방치하여 사고를 발생
시킨 것은 동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주는 개가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례]
한군(가명, 10세)은 생후 6개월 된 진돗개를 발견하고 발로 차는 시늉을 하다가 진돗개가
짖으며 달려들자 놀라 도망치다가 맨홀에 걸려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한군의 부모는 개주인인 진순씨(가명, 27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개주인인 진순씨는 개가 직접 물지 않았고 한군이 먼저 개를 자극했으며 한군이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를 묶어두지
않은 채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 방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진순씨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군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고, 개가 짖는 것에 깜짝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사고가 커졌으므로 진순씨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하면서 치료비와 개호비,
일실수입 등을 합해 총 8,000만원을 한군에게 배상해줄 것을 명했다.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 개를 방치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므로, 밖으로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고, 집에서는 개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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