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폐차할때 필요한서류

청령포 2019. 9. 2.

노후된 자동차나 사고로 심각하게 훼손된 자동차는 폐차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폐차할때 필요한서류>

① 개인 차량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차주 대행일 때만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법인 차량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폐차 절차>

1. 폐차장에 폐차 요청

폐차를 하려는 자동차소유자(차주)는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장에 제출하고 폐차할 자동차를 인계해야 한다. (자동차폐차요청서는 폐차장에 있음)

 

 

2.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자동차소유자(차주)는 폐차요청서와 함께 폐차할 자동차를 폐차장에 인계한 후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폐차사실 통보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은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시군구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는 폐차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

 

 

4. 자동차 말소등록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폐차장, 즉,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자는 차주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음)

 

* 보충설명

폐차를 하려는 자동차소유자(차주)는 페차할 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폐차장을

방문해 자동차폐차요청서를 작성하고 폐차할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한 후 폐차장에서

발급해주는 '폐차인수증명서'만 받아 놓으면 되며, 나머지 절차는 폐차장에서 모두

진행함.

 

 

<폐차할 수 없는 경우>

1.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된 경우

자동차가 저당권설정이나 압류등록된 경우는 폐차가 금지되어 폐차할 수 없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명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자동차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는 폐차가 가능하다.

 

2. 등록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차대번호나 기타 차량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폐차가

금지되어 폐차할 수 없다.

 

<참고사항>

폐차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무허가 업체에서 폐차하면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장에 폐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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