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용어

용의자 피의자 차이

청령포 2019. 1. 1.

범인을 부르는 용어는 제각기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용의자라고 부르며 어떤 경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혹은 수형자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범인을 부르는 명칭이 제각기 다를까요? 그 사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용의자 피의자>

우선 용의자와 피의자부터 구분해 보도록 할께요.

 

1. 용의자

'혐의자'라고도 불리며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으로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혐의가 있다고

의심은 가지만 아직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용의자(혐의자)인 것이지요.

 

 

2. 피의자

범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면 그 때부터 용의자(혐의자)는 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즉,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된 용의자가 피의자인 것이지요.

 

 

<피고인 수형자>

1. 피고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마치고 법원의 재판에 넘겨진 사람(피의자)을 뜻합니다. 즉, 수사를 마친

피의자가 법원의 재판에 정식으로 넘겨지면 그 때부터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지요. 

 

2. 수형자

법원의 재판 결과 형벌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피고인이 재판

결과 형벌을 판결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 때부터는 수형자로 불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해보면 사건이 발생해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용의자이며,

용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이며, 피의자가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형벌을 판결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면 수형자인 것이지요.

이상으로 글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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