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전세금 상한선 알아두기

청령포 2019. 9. 14.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보증금을

부당하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필요가 없다. 전세금은 상한선에 맞게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금 상한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전세금 상한선>

보증금 1억인 전세집에 7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와서 최근 주변의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으니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 달라고 하면 보증금을 더 내야 할까? 이런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더 낼 필요가 전혀 없다.

 

 

왜나하면 집주인(임대인)은 전세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년이 지나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전세금 상한선을 무시하고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2천만이나 증액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증액을 요구하여 증액해줄 때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야 하며, 전세 보증금이

1억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넘지않은 범위에서만 증액해서 지급해주면 된다. (1억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5백만원만 증액해주면 됨)

 

집주인(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의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이 지나고 보증금이 1억인데 2천만원을 올려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500만원을 공탁하면 연체를

면하면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원래 1년인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재계약이 어려우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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