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급여 담당자나
퇴직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도
잔여 연가가 있다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퇴직일이 7월 10일인 경우 6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6개월 ÷ 12개월 ×
잔여연가일수 × 1일 연가보상비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 산출공식
연중 근무 개월수 ÷ 12개월 × 잔여연가일수 × 1일 연가보상비.
가령 1일 연가보상비가 110,000원, 잔여연가일수가 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퇴직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얼마나 될까?
계산식에 의해 산출해보면, 6개월 ÷ 12개월 = 0.5×15일 = 7.5일로 산출되므로
반올림하면 연가보상비 산정일수는 8일이 된다. 따라서 8일×110,000원 =
880,000원이므로 퇴직 공무원이 수령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880,000원이
되는 것이다.
만일 퇴직일이 7월 10일이 아니고 7월 15일을 포함한 이후라면 반올림하여
7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 또 계산식에 의해 연가일수의 소숫점이
0.5 이상으로 나오면 산정된 연가일수를 반올림하고 소숫점이 0.4 이하로
나오면 절사하여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일이 7월 15일이고 잔여연가일수가 14일이라면 7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7개월 ÷ 12개월 × 잔여연가일수 × 1일 연가보상비로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면 7개월 ÷ 12개월 = 0.583 × 14일 =
8.16일로 산출되므로 절사하면 연가보상비 산정일수는 8일이 된다. 그리고
8일 × 110,000원 = 880,000원이므로 이 경우 퇴직 공무원이 수령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88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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