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청령포 2019. 7. 7.

퇴직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받지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급여 담당자나

퇴직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도

잔여 연가가 있다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퇴직일이 7월 10일인 경우 6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6개월 ÷ 12개월 ×

잔여연가일수 × 1일 연가보상비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 산출공식

연중 근무 개월수 ÷ 12개월 × 잔여연가일수 × 1일 연가보상비.

 

가령 1일 연가보상비가 110,000원, 잔여연가일수가 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퇴직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얼마나 될까?

 

 

계산식에 의해 산출해보면, 6개월 ÷ 12개월 = 0.5×15일 = 7.5일로 산출되므로

반올림하면 연가보상비 산정일수는 8일이 된다. 따라서 8일×110,000원 =

880,000원이므로 퇴직 공무원이 수령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880,000원이

되는 것이다.

 

 

만일 퇴직일이 7월 10일이 아니고 7월 15일을 포함한 이후라면 반올림하여

7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 또 계산식에 의해 연가일수의 소숫점이

0.5 이상으로 나오면 산정된 연가일수를 반올림하고 소숫점이 0.4 이하로

나오면 절사하여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일이 7월 15일이고 잔여연가일수가 14일이라면 7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7개월 ÷ 12개월 × 잔여연가일수 × 1일 연가보상비로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면 7개월 ÷ 12개월 = 0.583 × 14일 =

8.16일로 산출되므로 절사하면 연가보상비 산정일수는 8일이 된다. 그리고

8일 × 110,000원 = 880,000원이므로 이 경우 퇴직 공무원이 수령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88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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