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작위와 부작위 뜻 요약 정리

청령포 2019. 5. 28.

법률 용어인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알아보자. 작위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부작위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작위와 부작위 뜻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작위 뜻>

작위란 법적·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즉, 법규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규를 어기고 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작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위반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살인이나 상해 등을 저지르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적극적인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바로 작위(作爲)라고 하며, 법규를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작위범(作爲犯)이라고 한다.

 

 

또 다른 예로 주거를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되는 주거침입죄도 작위(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를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작위로

인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부작위 뜻>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즉, 법적·도덕적

으로 볼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않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도덕적으로 볼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않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어른이 된 자녀는 자기가 부양하는 부모를, 그리고

배우자는 각각 상대방을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민법상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부작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을 방치하여 보호대상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다면

부작위로 인해 살인죄·상해죄·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학교 선생, 유치원 선생, 의사, 간호사, 양로원 직원, 요양원 직원 등도 계약을

통해 학생이나 환자, 입소자 등에 대해 보호 의무를 지게 되므로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작위로 인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법적·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않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부작위(不作爲)이며, 부작위로 인해 죄를 짓게 된 사람을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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