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갓길 운행 위반범칙금 및 과태료

청령포 2021. 3. 12.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갓길 운행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갓길 운행 위반범칙금>

갓길로 운행하다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 승합자동차 : 7만원 (벌점 30점)

- 승용자동차 : 6만원 (벌점 30점)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뜻한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갓길 운행의 경우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됨)

 

 

<갓길 운행 위반 과태료>

갓길로 운행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음)

 

- 승합자동차 : 10만원

- 승용자동차 : 9만원

 

 

과태료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을 뜻한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자동차와 도로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을 통행을 할 수 있음)

 

 

<참고사항>

1.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2. 도로교통법상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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