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담배꽁초 벌금 얼마나 될까

청령포 2019. 1. 25.

흡연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흡연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게 되는데,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 벌금은 얼마나 될까?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담배꽁초 벌금>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함부로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벌금)이
부과된다. 담배꽁초을 아무데나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되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리고 죽은 짐승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아무데나
버려도 역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경범죄 종류별 범칙금 금액>
①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 8만원
② 사람을 불러모으는 호객행위 : 5만원
③ 다른 사람의 간판이나 표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 8만원

④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 5만원
⑤ 담배꽁초, 껌, 휴지 무단 투기 행위 : 3만원
⑥ 노상에서 방뇨하는 행위 : 5만원
⑦ 바깥에서 애완동물에게 대변을 보게 하고 수거하지 않는 행위 : 5만원

 

 

⑧ 길거리나 사람이 많은 곳에 침뱉는 행위 : 3만원
⑨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5만원
⑩ 나무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 5만원
⑪ 술먹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 5만원

⑫ 고성방가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 3만원
⑬ 키우는 동물이 함부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 5만원

⑭ 과다노출 : 5만원 / 공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 8만원 / 새치기 : 5만원

⑮ 무임승차나 무전취식하는 행위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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