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장애수당 금액 및 지급 대상

청령포 2019. 1. 18.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징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는데요, 장애수당 금액 및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애수당 금액>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매월 4만원


② 보장시설에 있는 생계·의료 수급자 장애인 : 매월 2만원

 

 

<장애수당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일지라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급받지 못하며,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3급 중복장애인과 1~2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연금을 지급함)

 

참고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등록되어도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8년도 4인 가구 기준 2,259,601원)일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장애수당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함)

 

<장애수당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글을 마치며>

우리 주변에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상이지만 채무가 많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가 많으나, 가구 전체 소득 때문에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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