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과속 과태료 벌점 있을까 없을까

청령포 2019. 3. 18.

과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벌점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벌점은 없다. 그러나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데,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과속 과태료 벌점>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과태료 벌점은 없다는 것이다. 과속에 적발되어

벌금이 나올 때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과태료는 주로

제한속도 위반으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므로 별도의

벌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범칙금을 받는 경우는 벌점이 있다. 범칙금은 과속으로 경찰의 직접 단속에서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서

위반속도에 따라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벌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은 작지만 벌점이 적용되므로 더 강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위반속도별 과태료 부과금액>

①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이륜차 7만원

 

④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위반속도별 범칙금 부과금액>

① 20km 이하 (벌점 : 없음) 

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벌점 :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벌점 : 30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이륜차 6만원

 

④ 시속 60km 초과 (벌점 : 면허정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참고사항>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로 범칙금이 3만원(이륜차 2만원)이면 벌점은

없다.

 

과태료는 규정속도 20km 이하로 적발되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등에 해당한다면 20%와 50%를 중복으로 경감받을 수 있다.

 

① 과태료

무인단속기 등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벌점 없음)

 

② 범칙금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벌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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