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얼마나 될까

청령포 2019. 1. 4.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최고

100만원까지도 벌금을 부과받는다는데 사실일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아봐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과태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다가는 금전적인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절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① 휴대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 범칙금 5만원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칙금 납부)

 

②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 범칙금 3만원(경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칙금 납부)

 

 

③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④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⑤ 차량, 손수레 등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⑥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 100만원

 

 

[쓰레기 무단소각 과태료]

① 가정내 생활 폐기물 소각 : 과태료 50만원

② 사업장내 생활폐기물 소각 : 과태료 100만원

③ 사업장내 사업장 폐기물 소각 : 과태료 500만원

 

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어마어마하지요?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니까요.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세요. 그래야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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