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공천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의 정확한 뜻은 무었일까요? 공천 뜻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천 뜻>
각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또는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각 정당에서 자신의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를 통해 실현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정당의 뒷받침없이는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공화국 헌법 아래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소속 출마도 가능함)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르면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인 경우는 그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락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는 출마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천 한자>
참고로 공천의 한자는 (公 : 공변될 공) (薦 : 천거할 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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