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고양이 시체 처리 상식

청령포 2020. 5. 24.

키우던 고양이나 길고양이가 죽었을 때 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양이 시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고양이 시체 처리>

1.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동물병원이 고양이 시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고양이 소유주가 고양이 시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2.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었을 때

고양이 시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배출하면 된다. (죽은 길고양이도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됨)

 

 

만약 고양이 소유주가 원한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고양이 시체 불법처리 처벌>

1. 시체무단투기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를 무단투기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무단투기 장소가 일반지역이 아닌 공공수역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유수면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 시체임의소각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를 임의소각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시체임의매립

키우다가 죽은 고양이를 임의매립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 등록말소>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말소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양이 등록시범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자진해서 등록한 고양이라면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구비해 고양이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양이를 등록한 곳에서 말소 신고를 하면 된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