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처방전 유효기간 상식

청령포 2019. 8. 26.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처방전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약을 구입해야 한다.

처방전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처방전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처방전 유효기간>

통상적으로 병의원급의 작은 병원은 3일이며, 대학병원은 7일간이다. 그러나 병원마다

적용 기간이 상이하므로 처방전 하단에 표시된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 하단에는 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은 '년월일까지'로

기재되고, 병의원급인 일반병원은 '발급일로부터 며칠까지'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처방전을 받으면 처방전 하단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참고로 처방전 사용기간은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이라면 사용기간이 그 다음날까지로 연장된다. 따라서 유효

기간이 3일간인 처방전을 금요일에 받았다면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처방전 보전기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보전하는 기간은 2년간이다. 따라서 처방기록을 오래 보존하려면

발급받은 처방전을 개인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진료

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진료기록부 : 10년

- 수술기록 : 10년

- 환자명부 : 5년

- 검사소견기록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처방전 : 2년

 

- 방사선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 3년

 

 

<참고사항>

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2매 중 1매은 조제 약국에 제출하고, 1매는 본인이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은 의약품을 조제받지 못하므로 재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조제받은 의약품을 분실한 경우도 재진료 후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처방전은 재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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