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원내 교섭단체란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몇명일까

청령포 2019. 4. 7.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하여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반대당(다른 당)과 교섭·조율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뜻하는데,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는 몇명이어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까?

다음과 같이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교섭단체 구성 가능 의석수>

소속 의원이 20인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즉,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는 20인 이상이다. 원내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을

20인 이상 보유한 정당이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국회의원의 수가 20인

미만인 정당도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20인 이상이 된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목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하여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다른

당(반대당)과 교섭·조율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 통일하여 사전에 반대당(다른 당)과 상호 교섭함으로써 국회의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섭단체 대표를 원내총무라고 한다)

 

 

<원내 교섭단체 혜택>

국회의원 의석수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고부담금과는

다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단어인 국고부담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자금을 뜻한다.

 

 

각 정당이 의석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원내 교섭단체를 원활히 구성하고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소속 정당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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