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얼마일까

청령포 2019. 4. 2.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다. 이에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의거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차에 탄 동승자(뒷좌석 동승자 포함)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운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금액은 동일)

 

2.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①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금액은 동일)

 

②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금액은 동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과받는 금전적인 처벌의 유형은 두 가지다. 바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부과받는 범칙금과 동승자(뒷자석 포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운전자가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이다.

 

즉,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은 범칙금이라고 부르며,

동승자(뒷자석 포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은

과태료라고 부르는 것이다.

 

*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안전벨트의 경우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동승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이유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벌점은 없다. (안전벨트의 경우 별도의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운전자라면 자신은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전적인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안전벨트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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