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어떤 경우에 승진이 제한될까요? 또 공무원 징계시 승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승진제한, 공무원 징계시 승진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제한>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는 제외), 시보임용 기간 중 등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징계시 승진 제한>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종료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 임용될 수 없습니다.
① 강등·정직 : 18개월 승진 제한
② 감봉 : 12개월 승진 제한
③ 견책 : 6개월 승진 제한
④ 근신·영창 : 6개월 승진 제한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위의 개월 수에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됨.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1항, 2항, 3항 4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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