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데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어떤 내용일까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진 행위이자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발언과 표결 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었을 경우에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에 의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도 회기 중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기 중인 경우에도 구속이나 체포에 대하여 국회(국회의원들)가 동의를 한다면 불체포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의무>
1. 헌법상 의무
① 청렴 의무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익우선 의무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③ 지위남용금지 의무
국회의원 신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겸직금지 의무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2. 국회법상 의무
① 품위유지 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 의무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 출마 나이>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되었을 때 임기는 4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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