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선거할 수 있는 나이

청령포 2022. 5. 27.

우리나라 국민이 선거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선거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할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 국민이 선가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자 : 공직선거법 18조>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③ 아래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포함).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자격 정지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치료감호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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