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선거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선거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할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 국민이 선가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자 : 공직선거법 18조>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③ 아래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포함).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자격 정지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치료감호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알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십세를 달리 이르는말 (0) | 2022.06.10 |
---|---|
돈을 빌려주는 용어 (0) | 2022.06.02 |
시야시 뜻 (0) | 2022.05.11 |
사이가좋아화목하다 우리말 (0) | 2022.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