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비록 미흡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시에도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등록 장애인이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할 경우 통행료의
50% 할인된다. 통행료를 할인받으려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통합복지카드 발급
① 구비서류
사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신청기관
장애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차량 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등록장애인이 승차한 경우에 50%가 할인됨.
① 배기차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됨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할인방법>
①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됨.
② 하이패스차로
출발하기 전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
도로출구(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할인됨.
*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에는
재인증이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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