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한선 알아두기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보증금을 부당하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필요가 없다. 전세금은 상한선에 맞게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금 상한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보증금 1억인 전세집에 7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와서 최근 주변의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으니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 달라고 하면 보증금을 더 내야 할까? 이런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더 낼 필요가 전혀 없다. 왜나하면 집주인(임대인)은 전세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년이 지나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전세금 상한선을 무시하고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생활상식 2019.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