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금액 및 지급 대상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징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는데요, 장애수당 금액 및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매월 4만원 ② 보장시설에 있는 생계·의료 수급자 장애인 : 매월 2만원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일지라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급받지 못하며,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3급 중복장애인과 1~2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 알반상식 2019.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