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단체란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몇명일까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하여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반대당(다른 당)과 교섭·조율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뜻하는데,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는 몇명이어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까? 다음과 같이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소속 의원이 20인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즉,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는 20인 이상이다. 원내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을 20인 이상 보유한 정당이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국회의원의 수가 20인 미만인 정당도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20인 이상이 된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하여.. 알반상식 2019.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