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피의자 차이 범인을 부르는 용어는 제각기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용의자라고 부르며 어떤 경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혹은 수형자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범인을 부르는 명칭이 제각기 다를까요? 그 사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우선 용의자와 피의자부터 구분해 보도록 할께요. 1. 용의자 '혐의자'라고도 불리며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으로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혐의가 있다고 의심은 가지만 아직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용의자(혐의자)인 것이지요. 2. 피의자 범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면 그 때부터 용의자(.. 바른용어 2019.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