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할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 국민이 선거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선거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가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알반상식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