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뜻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하는데, 범죄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이란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성향 등의 이유로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는 경찰에서 소년 법원으로 바로 보내지며, 소년 법원이 판단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검사(검찰청)에게 보내 형사 절차를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 알반상식 2020.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