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뜻

청령포 2020. 9. 9.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하는데, 범죄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이란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범죄소년>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우범소년>

성향 등의 이유로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소년 사건 처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는 경찰에서 소년 법원으로 바로 보내지며, 소년 법원이

판단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검사(검찰청)에게 보내 형사 절차를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보냅니다. 다만, 범죄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훈방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년 사건의 기본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범죄소년을 수사하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범죄소년을 소년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서 일반 성인처럼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소년 법원은 경찰이 보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검사가 보낸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을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① 훈방이란?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없으며,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때 경찰에서

훈계하고 내보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범죄소년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재범을

하지않고 선도기간을 경과했을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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