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설명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3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3년마다 긴급자동차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 교통사고 예방 .. 알반상식 2020.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