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설명

청령포 2020. 1. 14.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3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3년마다 긴급자동차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시간

ⓛ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이상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② 정기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상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기관

도로교통공단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는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주기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음 (교육을

미이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긴급자동차 종류>

1.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2.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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