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가능 연령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즉, 결혼 가능 나이는 몇살부터일까? 또 약혼 가능 나이는 몇살부터일까? 법적으로 결혼 가능 나이와 약혼 가능 나이에 대해 살펴보자.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결혼 가능 나이는 만18세이다. 그러나 만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18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이 가능하다. (만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이 가능함) ※ 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알반상식 2019.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