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즉, 운전할수 있는 나이는 몇세부터일까요?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운전할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할수 있는 나이>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다음의 나이에 이르면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1종대형면허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② 1종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③ 1종보통면허 / 2종보통면허 / 2종소형면허
18세 이상인 자.
④ 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6세 이상인 자.
※ 정확하게 생일인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불가한 사람>
① 정신장애자
치매·조현병·분열형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정신발육지연 등인 경우, 뇌전증으로 인해 운전이 어렵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②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자(제1종 대형·특수운전면허에 한함)
③ 시각장애
앞을 볼 수 없는 자.
④ 앉지 못하는 신체장애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다만,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차량을 사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득시험 응시가 가능함.
⑤ 양팔의 장애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었거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자. 다만,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득시험 응시가 가능함.
⑥ 약물중독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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