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반상식

운전할수 있는 나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청령포 2023. 9. 18.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즉, 운전할수 있는 나이는 몇세부터일까요?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운전할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할수 있는 나이>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다음의 나이에 이르면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1종대형면허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② 1종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③ 1종보통면허 / 2종보통면허 / 2종소형면허

18세 이상인 자.

 

 

④ 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6세 이상인 자.

 

※ 정확하게 생일인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불가한 사람>

① 정신장애자

치매·조현병·분열형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정신발육지연 등인 경우, 뇌전증으로 인해 운전이 어렵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②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자(제1종 대형·특수운전면허에 한함)

 

 

③ 시각장애

앞을 볼 수 없는 자.

 

④ 앉지 못하는 신체장애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다만,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차량을 사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득시험 응시가 가능함.

 

 

⑤ 양팔의 장애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었거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자. 다만,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득시험 응시가 가능함.

 

 

⑥ 약물중독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