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권리를 혼동하곤 하는데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거권 피선거권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차이>
① 선거권
선거권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쉽게 말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권리로, 추가적인 요건이 거의 없습니다.
②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로서, 쉽게 말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과 달리 피선거권은 훨씬 엄격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출마하려는 공직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르며, 추가적인 법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차이 보충 설명>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인 반면, 피선거권은 직접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이 제한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국민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적 제한 역시 큰 차이점입니다. 피선거권은 범죄 이력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쉽게 제한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피선거권 요건>
① 대통령 출마 요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선거법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출마 가능.
② 국회의원 출마 요건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선거법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출마 가능.
③ 지방의회의원 출마 요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선거법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출마 가능.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출마 요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선거법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출마 가능.
<피선거권 상실 사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 종료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② 선거법 위반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③ 공직자 재산 신고 위반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정당 탈퇴 후 출마 제한
일부 선거에서는 정당 소속이 아닌 경우 출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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